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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1-09-27 14:25:31/ 조회수 1983
    • 중국 해관, 수입식품 라벨 신변화에 대한 해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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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1년 4월 12일 중국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식품안전 관리 방법’을 발표하고, 이중 수입식품(신선냉동 육류, 수산품, 보건식품 및 특수식) 라벨에 대해 신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법 제30조에서 수입식품 라벨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식품의 포장과 라벨, 표시(마크)은 중국 법률·법규와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법에 의거 설명서가 있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중문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수입 수산품의 경우, 내외포장에 견고하고 명확하고 식별이 쉬운 중·영문 혹은 중문과 수출국가(지역) 문자 표식(마크)이 있어야 하고, 제품명과 학명, 규격, 생산일자, 로트번호, 품질유지기한과 보관조건, 생산방식, 생산지역, 관련된 모든 생산가공기업의 명칭, 등록번호 및 주소(구체적으로 주(州)/성(省)/시(市)까지)를 표기해야 하며, 표기 목적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어야 합니다.

      http://news.foodmate.net/2021/09/607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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