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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2-07 12:41:12/ 조회수 702
    • - 일본정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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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본정부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개선 방향
      지난 12월 5일 일본 여당 자민당 합동회의가 승인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개선안에 대한 농림수산성 수정 개혁안 중에서 (2) 신선 식료품등의 공정한 거래 공간으로서 도매시장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 신선 식료품 등의 공정한 거해 공간으로서 중앙정부가 방침을 정하여 공정․투명을 취지로 하는 이하의 공통 규칙을 준수하고, 공정․안정적인 업무 운영을 할 수 있는 높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매시장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인정하고 공표함과 함께 지도․검사, 감독
      이 때,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를 가지는 도매시장은 「중앙도매시장」으로 중앙정부가 인정(認定)하고, 그 외에는 「지방도매시장」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인정
      또 현행 도매시장법에 따른 중앙정부에 의한 일률적인 규제 등은 추진하지 않고, 앞으로는 판로 확대라는 생산자 needs를 반영하여 각 시장의 사정에 맞는 개선 등을 바탕으로 도매시장을 활성화
      ① 매매거래 방법의 공표
      ◎ 공정․효율적인 거래가 수행되도록 경매, 입찰, 수의거래라는 「매매거래의 방법」을 규정하고 공표
      ② 차별적 취급의 금지
      ◎ 집하면에서 모든 생산자가 공평하게 취급되고, 분하면에서도 모든 중도매업자․매매참가자가 공평하게 취급되도록 「차별적취급」을 금지
      ③ 수탁거부의 금지
      ◎ 생산자가 확실한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도매시장에 대해 생산자의 판매위탁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매업자에 의한 「수탁거부」를 금지
      ④ 대금결제규칙의 책정․공표
      ◎ 생산자가 출하한 농산물의 대금이 조기에 더구나 확실하게 회수되도록 「대금결제규칙」을 정하여, 공표
      ⑤ 거래조건의 공표
      ◎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래조건(위탁수수료, 각종 장려금, 실무규칙 등)」을 공표
      ⑥ 거래 결과의 공표
      ◎ 도매시장에서 거래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거래결과(수량․가격, 위탁수수료․각종 장려금 등)」을 공표
      ⑦ 기타 거래규칙의 공표
      ◎ 기타 거래 규칙(제3자 판매의 원칙 금지, 상물일치의 원칙 등에 대한 규칙)은 도매시장의 조정 기능 유지에 충분하게 배려함과 동시에 도매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점에서 도매시장별로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①에서 ⑥까지 공통의 규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
      이 사이에 도매업자, 중도매업자 등의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이와 함께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투명성을 향상시키도록 해당 「거래규칙」은 공표하는 것으로 함
      ◎ 앞으로도 도매시장이 식품유통의 핵심으로서 품질․위생관리 강화 등의 과제에 대응하면서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日刊 水産經濟新聞(2017.12.07) /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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