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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정책연구실]2017-12-07 11:46:31/ 조회수 635
    • <일본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식품유통구조개혁(안) 방침 : 전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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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농수산물 도매시장제도, 식품유통구조개혁(안) 방침 : 전체 개요>
      금년 5월부터 논의해 온 일본의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개선안에 대한 농림수산성 수정 개혁안을 지난 12월 5일 여당 자민당 합동회의가 승인. 생산자․소비자 쌍방 이익 향상을 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개혁(안)
      이 방침에 따라 개정되는 일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과 「식품유통구조개선촉진법」개정안은 차기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도매시장법 개선안을 포함한 식품유통구조개혁(안) 중에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1. 기본방향
      ◎ 식품유통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인정
      ◎ 새로운 수요개척과 부가가치 향상에 맞춘 식품유통구조를 확립
      ◎ 식품유통의 합리화, 신선식품의 공정한 거래환경 확보, 생산자․소비자 쌍방의 이익 향상을 위한 식품유통구조 실현을 위해 일체성 있는 제도 구축
      새로운 제도의 시행 후 5년 기준으로 검증, 개선 추진
      2. 식품유통의 합리화
      (1) 도매시장을 포함한 식품유통 합리화 방향성
      가. 물류 등의 효율화
      나. 정보통신기술 등의 활용
      다. 선도유지 등의 품질․위생관리 강화
      라. 국내외의 수요 대응
      (2) 식품유통의 합리화를 위한 계획의 인정․지원
      3. 신선식료품등의 공정한 거래 환경 확보
      (1) 신선식료품 등의 공정한 거래 환경 확보를 위한 조사 등
      (2) 신선식료품등의 공정한 거래 공간으로서 도매시장
      ① 매매거래 방법의 공표
      ② 차별적 취급의 금지
      ③ 수탁거부의 금지
      ④ 대금결제규칙의 책정․공표
      ⑤ 거래조건의 공표
      ⑥ 거래 결과의 공표
      ⑦ 기타 거래규칙의 공표
      4. 기타
      <자료> 日刊 水産經濟新聞(2017.12.07) /
      https://www.newspeed.jp/mypage/suikei/reader.php?content_cd=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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