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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8-01-23 21:24:29/ 조회수 943
    • ■ EU, 선박 신조 계약 시점에서 선사가 선주에 용선료를 선불하는 사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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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U, 선박 신조 계약 시점에서 선사가 선주에 용선료를 선불하는 사례 확대

      EU 등을 중심으로 신규 선박을 건조할 때 선사가 선주에게 용선료를 선납하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건조되기도 전에 선사가 선불하는 용선료는, 실질적으로 신조 선박의 자기자금으로 충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선주의 자기자금은 총선가의 10%로, 선주업은 총 선가의 90%를 타인자본 차입을 통해 충당하는 레버리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주들 중에는 10% 수준인 자기자금이 부족한 선주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선주들이 해운 시황 불황으로 신조 발주를 꺼리는 경향이 발생하자, 해외 선사들은 용선료를 선불함으로써 선주들이 당장 필요한 자기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할 때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선박 대출을 받는데 자기자금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금은 총 선가의 10% 수준입니다. 자기자금 10%가 구비되어야 나머지 90%의 자금을 공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주가 신조 울트라맥스를 300억 원에 발주한다면, 은행은 선주의 자기자금 보유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300억 원 규모의 선박에 필요한 자기자금은 총 선가의 10%인 30억 원 입니다. 그러나 장기간 해운시황 불황이 지속되면서 일부 선주들 중에서 자기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선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트라맥스 등 중형 벌크선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정도의 용선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선주와의 나용선 용선료 계약이 하루 천만 원 수준인데, 따라서 선사가 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간 용선료는 36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선사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원래대로라면 주간 또는 월간 단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EU권 선사들을 중심으로 1년분의 용선료를 선주에게 선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주는 선사에게서 수취한 선불금을 조선소에 지불하거나 자기자금으로 활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습니다. 울트라맥스의 경우 36억 5천만 원의 선불 용선료가 지급되고, 동 금액을 자기자금으로 활용하여 선주는 나머지 90%의 자금을 공여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확대되고 있는 용선료 선불 안건들은 대다수가 BBC 나용선 안건입니다. BBC는 선주가 소유권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본선의 관리는 선사가 실시하는 계약입니다. 용선료 선불 사례의 확대는 자기자금이 부족한 선주의 신조선 건조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6900

      마리나비 2017년 1월 24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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