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3-21 13:03:52/ 조회수 1676
    • ■ 상사 파이낸스(商社 Finance) 부활 조짐 / 1980-90년대 선·화주 공생으로의 회귀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 상사 파이낸스(商社 Finance) 부활 조짐 / 1980-90년대 선·화주 공생으로의 회귀

      상사(화주)가 선주 또는 선박운영사(선사)에게 직접 대출하는 "상사 파이낸스" 제도가 일본 해운산업 내에서 부활하고 있습니다.

      상사 파이낸스 제도 재도입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적인 시황 불황으로 선사가 화주와의 수송계약 체결시 화주가 장기계약을 꺼리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화주는 향후 더 운임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

      반대로 선주와 선사와의 관계에서는 선사가 화주와 맺은 장기계약이 적기 때문에, 선사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하에 용선기간도 5년 미만의 단기계약이 체결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그런데 선박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5년에서 많게는 20년 이상 운영되는데, 용선기간은 5년 정도로 훨씬 짧다보니 감가상각 기간(선박 전 생애기간인 15~20년 이하) 보다 용선보증기간이 짧아서 은행에서 자금지원을 거절하는 사태가 최근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선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였을 때에는 은행에서의 자금공여가 무리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용선기간이 장기라는 것은 선사-화주 간 장기적인 수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장기용선계약을 통한 선주의 충분한 자금 확보 가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현재 일본 내 일부 상사들은 신조예정 선박을 보유하게 될 선주에게 신조자금 일부를 직접 대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당 상사는 신조선박을 운영할 예정인 오퍼레이터(선사)와 화물수송 장기계약을 맺어 선주가 자금난을 겪게 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현재 일부 대형상사를 제외하고는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은데, 이는 투자리스크가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선주에게 신조선 자금 일부를 대출하는 것은 반드시 당사의 자금이 풍부한 경우에만 시행되어야 한다" (일본 A상사). 상사 파이낸스는 시중 은행보다 수취이율은 훨씬 높지만 해운산업의 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 될 경우에는 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운시장에서는 선주가 신조선을 발주할 경우 해당 선박의 장래 용선계약이 미리 잡혀 있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선박과는 관계없이 선주의 재무건실성을 판단하고 대출가부를 결정하는 "Corporate Financing"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선박의 장래 용선계약 체결수준 등을 검토하고 대출가부를 결정하는 "Asset Finance" 안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Asset Finance"의 시대 도래는 현 해운산업의 시황 타개를 위해 각 주체별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선주-선사-화주(상사)의 공생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1980-90년대에 유행했던 상사 파이낸스가 부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89571

      자료 : 마리나비 해사신문 3월 21일 헤드라인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