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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1-11 23:33:51/ 조회수 2742
    • “A New Kind of Maritime Victory Await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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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New Kind of Maritime Victory Awaits Japan”

      남중국해 판정으로 지난 한해가 시끄러웠다. 중국에게 뼈아픈 결과를 가져다 준 이 판정은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까지도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화제의 사건이다. 아마도 향후 1년 동안은 더 이 판정이 국제법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될 것이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의문의 1패(?)를 당한 국가가 있다. 바로 일본이다. 일본은 태평양 상에 있는 더블침대 사이즈 정도의 자국 산호초를 ‘섬’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로부터 200해리 EEZ를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기점으로 200해리 이원 대륙붕에 관한 정보를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 판정문은 섬이 될 수 없는 암석의 예시로 바로 일본의 오키노도리시마를 제시하였다.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이유 중의 판단에 불과하지만 일본으로서는 오키노도리시마를 국제사회로부터 섬으로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작년 12월에 일본에게 오키노도리시마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상의 섬에 해당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타이완과 함께 국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영향으로 결과가 일본에게 회의적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지만 일본으로서는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는 묘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일본이 이 사건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 잃을 것이 많은 반면, 중국과 대조적으로 국제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리더쉽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제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서 지더라도 전체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한 구도가 될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소송은 재판에 회부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얻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만으로 원하는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 글은 오키노도리시마 분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이 지역에서 국제 재판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것이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독도 문제에서 일본에게 공세의 빌미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으니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 재판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독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은 동아시아 해역에서 국제 소송이 개시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제재판이 이제는 남의 일만은 아니게 된 것이다.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이지만 국제재판 자체를 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게 되어 버렸다. 여러 해양 상의 분쟁을 마주치게 될 때 국제재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의 국제재판의 당사자로서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없다. 이제는 국제적인 소송 능력도 향상할 시기가 된 것이다.

      출처 :
      http://www.wsj.com/articles/a-new-kind-of-maritime-victory-awaits-japan-148165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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