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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1-11 10:59:47/ 조회수 4390
    •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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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 발표

      최근 저장성 12대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에서 <저우산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 관리조례>(이하 <조례>로 약칭)를 통과시켰다. 이는 저우산시가 지방 입법권을 획득한 후에 제정된 최초 지방 실체법이다. 실시범위는 저우산시 성쓰(嵊泗) 마안열도(马鞍列岛)와 푸퉈(普陀) 중지예산열도(中街山列岛)의 두 개 국가급 해양특별보호구이다.

      성쓰 마안열도 해양특별보호구의 총 면적은 549㎢이고, 푸퉈 중지예산열도 해양특별보호구의 총 면적은 202.9㎢이다. <조례>에 따르면, 대표적인 해양생태시스템 분포구역, 자연 경관, 수중 문물, 역사유적과 희귀한 멸종위기 생물을 엄격히 보호하며, 중요 해양어업자원 종류의 회유통로, 산란장(产卵场), 색이장(索饵场)*, 월동장(越冬场) 등 여러 중요한 구역을 보호해야 한다. 산소장치, 동력설비 등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잠수 어획하면 안 된다. 해역으로 오염물을 직접 배출하면 안 되고, 비준 없이 어떤 폐기물을 투기해도 안 된다. 경계표, 경계패 및 기타 관련 시설을 함부로 이동하거나 더럽히고 훼손시키면 안 된다. 그 가운데 보조 도구를 사용해서 잠수 어획하는 경우 어획도구와 어획물,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색이장(feeding ground)은 해양생물이 정착, 회유하면서 먹이를 찾고 섭취하는 곳으로 이러한 곳은 일반적으로 영양염류와 일사량이 많아 동‧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한 곳이 많음.)

      <조례>는 패류·조류 어획허가제를 명확히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조례>는 보호구 내에서 패류·조류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보호구 소재지의 현(구) 어업행정 주관기관에 어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패류·조류 어획에 있어, 현지 어민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어획증이 없으면 어획도구,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만약에 어획증이 있지만 규정에 따라 어획하지 않은 경우 어획도구, 어획물과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3,000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어획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하면, 바다낚시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바다낚시 경영조직은 보호구 소재지 현(구)의 어업행정 주관기관에 바다낚시 경영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바다낚시증을 신청해야 한다. <조례>는 바다낚시의 어류, 어획 기준, 제한 수량, 구역과 계절 등에 관하여 모두 명확히 규정했다. 기업이 허가증 없이 바다낚시 경영활동을 한다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허가증 없이 바다낚시를 한다면 어획물, 바다낚시 도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바다낚시 어획기준, 재한 수량 등 규정을 어기는 개인에게 어획물, 바다낚시 도구와 불법소득을 몰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5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바다낚시증을 취소할 수 있다.

      <조례>에 따르면, 어획어선과 어민의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레저어선이 저인망으로 어획하면 안 된다. 이와 동시에 <조례>는 보호구역 내의 어선과 작업인원에 대해 엄격한 수량통제를 실시한다. 작업인원은 현지의 어민을 우선으로 배치한다. 어업행정 주관기관은 보호구의 관리기구와 함께 보호구 내에서 어획할 수 있는 해양생물자원 종류, 어획기준 및 사용가능한 어구와 어획방법 등을 제시하고 비준을 받은 후에 공포하여 실시한다.

      <자료 : 中国海洋报, 2016. 12. 15.>
      http://epaper.oceanol.com/shtml/zghyb/20161215/64291.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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