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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FTA이행지원센터]2017-08-24 19:34:24/ 조회수 931
    • 『‘광둥성 수산물 품질 안전 조례’로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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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둥성 수산물 품질 안전 조례’로 수산물 품질 관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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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제정된 ‘식품안전법’ 이후, 중국 최초의 수산물 품질안전 지방법규인 ‘광둥성 수산물 품질 안전 조례’가 발표되었음
      - 광둥성은 수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많은 지역이지만 관련 제도가 완비되지 않아 수산물 품질 안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제정된 조례는 총 7장, 53조로 구성되며, 수산물 품질 안전의 관리 책임 및 주체, 수산물 생산과 경영 관리, 감독 체계,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조례의 중심내용으로는 우선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부서간 성(省)내·성간 공동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 이와 함께 불량 정보의 공개제도와 신고 포상 제도를 수립하여 품질 안전 감독을 장려하고 있음

      ◾ 또한 이 조례를 통해 생산부문의 품질 관리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기업, 합작사(협동조합) 등 모든 수산물 생산자들의 생산 활동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전반적인 수산물 품질 안전 위험의 감독 책임 규정, 수산물 표본 검사 규정, 저장·운송 과정에서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증명, 자체 검사, 표시 판매 등의 생산부문과 시장 진출 판매 증명, 화물 구매검사 기록, 판매 기록 등 경영부문간 관리 제도의 연계를 강화하여 품질 안전을 위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음
      - 양식생산 부문에서는 양식 생산 금지구역의 지정과 양어장 수질개량 및 청소용 약품 사용 규제와 함께 양어장 수질, 종묘 생산 검역, 양식 투입물을 규범화하였음

      출처:
      http://www.fishfirst.cn/article-90857-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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