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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6-20 13:38:04/ 조회수 1944
    • 6월 5일-14일 IMO MSC101 회의 주요 논의사항은. 조악유(粗悪油)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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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르웨이·일본 등이 공동으로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에 제안한 자동운항선 실증실험에 관한 잠정 지침이 해운업계 최초로 채택되었습니다.

      6월 5일부터 14일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개최된 해사안전위원회 제101회 회의(Maritime Safety Committee 101·MSC 101)에서 리스크 관리와 안전성 제고 방안을 담은 자동운항선 잠정 가이드 라인이 심의·책정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책정됨에 따라 향후 자동운항선의 실용화가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동 가이드라인은 자동운항선 실증실험 수행을 위한 절차, 실험 이전에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MSC 101에서는 조악유에 대해서도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조악유 확대 방지에 관한 잠정 권고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성은 6월 19일 자동운항선박의 실증실험 시의 잠정 지침, 조악유 확대 방지에 관한 잠정 권고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IMO의 자동운항선박의 실증실험에 관한 잠정 지침에서는 ① 자동운항선의 실증 실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리스크 관리 방안, ② 적절한 통신수단 등 인프라 확보 의무화, ③ 원격운항을 포함한 자동운항선박 운전자에 대한 자격 보유 요구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잠정지침은 실증실험을 실시할 경우 연안국들과 통항선에 대해 사전통보를 해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반드시 수행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동 잠정지침은 실증실험 결과에 대해 국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IMO의 요청시 실험결과를 공유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향후 IMO는 자동운항선에 관한 국제룰 책정·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제1단계로 자동운항선 분야의 성장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기존 IMO 규칙을 특정해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하는 작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2단계에서는 자동운항선 관련 IMO의 신규 규제를 책정해 자동운항선박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1단계에서 IMO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의한 증서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을 추후 자동운항선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올해 9월에 개최 예정인 중간회의에서 제1단계 결과를 검토하고 제2단계 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최된 MSC 100에서는 자동운항선의 실증실험을 위한 잠정지침을 책정하는 계획이 결정된 바 있으며, 이번 MSC 101 회의에서 그동안 작성된 잠정지침이 공표된 것입니다.

      MSC 101에서는 지난해부터 문제시되던 조악유 확산 방지에 관한 권고 방안도 채택되었습니다.

      권고 방안에서는 SOLAS 조약에 근거하여 연료의 성상인 인화점 기준(60도 이상)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IMO에 즉각 통보하고 관련 정보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는 방침이 포함되었습니다. 향후 조악유를 공급한 연료유 공급자에 대해 IMO 등은 업무개선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IMO는 2021년까지 인화점 이외 다른 성상도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SOx 규제에 대응한 새로운 규격의 저유황유에 대해 성상과 혼합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연료의 안전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9726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6월 19일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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