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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11-24 12:13:51/ 조회수 2477
    • EU, 컨테이너 정기선사 얼라이언스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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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유럽위원회는 11월 20일 컨테이너 선사의 배선연합(配船連合) 컨소시엄(얼라이언스·alliance)에 대한 EU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를 유지하는 안건에 대해 현재 경쟁 관계를 저해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도 경쟁법 적용 제외를 연장·유지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선사 컨소시엄에 대한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은 2020년 4월에 기한 마감이 될 예정이어서 EU 측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정부 등이 세계 해운 선사들의 독과점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EU에서 경쟁법 적용을 제외했던 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EU의 컨테이너 선사 컨소시엄에 대한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은 이로써 2020년 4월 이후 다시 연장될 예정입니다.

      유럽위원회가 컨테이너 선사들로 구성되는 컨소시엄에 대한 EU 경쟁법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을 도입한 것은 1995년으로, 이후 여러 번 연장 되어 왔었습니다.

      포괄 적용 제외 규정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은 컨테이너 선사들로 구성되는 얼라이언스들의 시장 점유율(시장 점유율)이 EU 독점 금지법이 애초 적용되지 않는 30% 미만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3대 얼라이언스인 2M(머스크 라인, MSC), OCEAN(CMA CGM, COSCO 쉬핑, 에버그린), The Alliance(하팍로이드, ONE, 현대상선, 양밍해운) 모두 물동량 기준 점유율이 30%에약간 미치지 못하거나 소폭 초과하는 상태인데 유럽위원회는 이를 30% 미만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럽위원회 제시 의견에 따르면 현재 세계 해운 얼라이언스는 세계 해운시장에서 잘 기능하고 있으며, 경쟁 환경을 왜곡하지 않고, 화주에 대해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13841
      일본해사신문 2019년 11월 22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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