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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5-10 16:18:30/ 조회수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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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3대 선사(NYK, MOL, K-Line) 통합 협정서,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에서 5월2일 기각(환송) / 향후 통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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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3대 선사(NYK, MOL, K-Line) 통합 협정서,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에서 5월2일 기각(환송) / 향후 통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 우세
NYK, MOL, K-Line의 3개사가 2018년 4월 서비스 개시를 준비 중인 정기 컨테이너 부문 사업 통합에 있어서 미국 FMC(연방해사위원회)는 5월 2일 통합에 관한 협정서(3개사 협정)를 돌려보냈다고(미승인) 공표하였습니다.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있어 3개사 통합 협정이 FMC의 관할 밖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FMC 발표에 따르면 미국 해운법은 동 위원회(연방해사위원회)에 선사간 통합을 조사·승인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FMC는 3개 선사가 제출한 협정서는 사업을 통합하여 신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위원회 관할 밖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해운법상에서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재편과 관련된 조사·승인 권한은 FMC에 부여하고 있지만, 선사간 통합에 관한 조사·승인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FMC 미승인 결과에 대해 3개 선사 관계자들은 통합 작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미국 정부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을 포함하는 신중한 조치를 수립·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FMC의 미승인 이유가 해운법에서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인데다 설령 다른 이유(독과점 위반)를 내세워 반대한다 하여도 국제법상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통합 일정에 변경은 없습니다. 얼라이언스의 경우 일본 선사 등 단일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얽혀 있어 FMC의 승인 여부는 국제법과 유사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국 해사 전문지에 따르면 FMC 위원(총 5명)의 투표는 4대 0으로 협정을 4명이 각하하고 한명은 투표를 기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각하 의견을 낸 위원 중 한명은 "FMC의 판단은 컨테이너 부문 사업 통합을 결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코멘트 하였습니다.
3개 선사들은 FMC에 3월 24일에 협정문을 제출하였는데, 실제 승인이 되었다면 협정은 5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FMC는 미승인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5일 이례적인 추가 견해를 공표하고 통합에 관한 3개사 협정이 각하된 이유가 결코 반독점 법에 저촉되어서가 아님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 성명으로 "마치 미국 정부가 일본 3개사 통합에 반대하는 듯한 오해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단언했습니다.
3개 선사도 전술하였듯이 통합 자체가 미정부로부터 부정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NYK 관계자)
3개사의 정기선 사업 통합은 2017년 7월에 신규 회사를 설립하고, 2018년 4월부터 새 회사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업개시) 현 시점에서 계획된 스케줄대로 통합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금번 협정서 환송으로 다소 불확실한 요소가 생긴 형국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일본 양국의 관계자들은 이번 환송은 단지 해운법과 기관역할 간의 미스매칭 및 행정상의 서류 미비로 인한 환송의 성격이 강하고, 독점금지법 저촉 등의 근본적인 반대와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며 추후 협정서 재송부시 승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개사 통합시 해외 터미널 사업을 포괄하는 정기 컨테이너 사업이 새로운 회사로 이관되게 됩니다. 2016년 10월 시점 기준의 시산(3개사 단순합계)에서는 신규 회사의 매출 규모는 연간 2조 403억 엔, 운항 선복량은 138만 2천 TEU로 선복량 업계 6위에 위치하는 규모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0629
자료 : 마리나비 해사신문 5월 9일 제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