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4-14 16:50:56/ 조회수 1274
    • 좀 지난 기사이긴 한데...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력 강화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경에서도 드론 및 틸트로터 등을 활용한 채증 등 단속력 강화를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어업관리단 및 해경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좀 지난 기사이긴 한데... 중국의 불법조업 단속력 강화를 위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경에서도 드론 및 틸트로터 등을 활용한 채증 등 단속력 강화를 지난해 말에 발표하였습니다. 어업관리단 및 해경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장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http://www.washingtontimes.com/news/2015/aug/27/north-dakota-police-can-fire-tasers-tear-gas-drone/

      <미국의 North Dakota 주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테이저건, 최루가스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노스 다코타에 있는 현지 경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테이저건, 최루가스, 후추 스프레이로 비살상 무기로 무장한 드론을 배포하도록 허용한다.

      2015년 4월에 노스 다코타의 주 의회에서 통과 된 새로운 법안은 - 원래 드론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설계 - 범죄 수사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감시 드론을 사용하려면 영장을 확보토록 했다(동 법안의 초안은 드론에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금지했었음).

      하지만 노스 다코타의 Peace Officers Association의 Bruce Burkett이 그 법안에 있어서 무기사용을 치명적인 무기 만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 집행 당국이 이러한 후추 스프레이 및 고무탄과 같은 치명적이지 않은 무기의 사용을 허용했다.

      노스 다코타는 연방항공국이 무인 항공기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주 중 한 곳이고, 연방항공국이 200피트 이상 또는 야간에 시험비행이 될 수 있도록 곳입니다.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