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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2-11 17:40:40/ 조회수 1696
    • KMI 동향분석 제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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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를 소개합니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된 이후, 국제해양질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많은 국가들이 해양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기반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및 중국과의 해양경계, 중국어선 불법조업, 독도, 이어도 등 주변국과의 주요 갈등과 안보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해양을 둘러싼 정세 악화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도 및 이어도, 동해표기, 어업협정, 불법어업, 해적, NLL, 대륙붕, 심해저, 공해, 북극해, 자유 항행, 국제해양환경규범 등 다양한 해양법 및 해양안보 과제, 특히 한중, 한일 해양경계획정 및 어업협정, 동중국해 대륙붕 확장 문제 등 한반도 주변해역의 관할권에 대한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대응 기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어업협정 및 국제수산규범, 새로운 해양안보 위협요인에 대응하며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을 보전·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양법·해양정책·해양안보 및 해양규범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즉 ‘한국해양법연구소(가칭)’와 같은 싱크탱크를 설립해,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해양법연구소’가 설립되면 해양 분야의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법률자문 및 정책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양법과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 확대를 통하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연구 및 자문, 주변국과의 해양 분쟁 관리 및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 남북한 해양협력 및 해양거버넌스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및 자문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설립 시에는 해양수산 정책연구 및 전략개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존 해양 관련 국책연구기관, 즉 KMI와 같은 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MI의 국제규범 관련 연구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법과 거버넌스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면 큰 비용 없이 정부의 종합적인 해양정책 지원기능이 구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page=1&idx=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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