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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02-27 03:21:59/ 조회수 750
    • [일본, 2017년 외국어선 단속실적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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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2017년 외국어선 단속실적 발표]

      유엔해양법 발표 이후, 일본은 한국, 중국, 러시아 등과 양국 간 어업협정을 체결했고, 자국 EEZ에 대한 외국어선의 입어조업에 대해 지도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다.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은 어창 내 어획물, 조업일지, 어구 등을 확인하여 허가조건의 준수하는지를 검사한다.
      수산청이 2017년에 외국어선을 지속단속한 결과를 보면, 검사 24건, 나포 5건, 불법어구 몰수 24건이었다. 국가별로 나포건수는 한국 1척, 중국 4척 등으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한국과의 상호입어가 2016년 7월부터 중단되었고, 동해의 대화퇴에서 북한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증가하여 지도단속선이 이 수역에 집중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수산청은 자국 EEZ 내의 수산자원과 자국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도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ttp://www.jfa.maff.go.jp/j/press/kanri/1802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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