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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08-31 11:28:29/ 조회수 1741
    • 일본 수산청, 바다사자 관리기본방침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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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수산청은 어업과 바다사자의 공존을 위해 바다사자 관리를 정리한 ‘바다사자 관리 기본방침’을 일부 개정했다. 인위적 요인(포획) 등에 의해 바다사자 개체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부터 어업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홋카이도 연합해구 어업조정위원회 지시에 따라 바다사자의 분기별 포획제한이 시작되었다. 또한 2007년부터 항공기 육안 조사 등 과학적 근거에 따라 분기마다 허용되는 포획수를 결정하였고, 아오모리현 동부해구 어업조정위원회와 서부해구 어업조정위원의 지시에 따라 포획제한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 결과, 최근 바다사자의 개체수가 급격히 회복하여 1998년부터 멸종 위기종(멸종 위기Ⅱ류)에 포함되었던 것이 2012년 해제되었다.
      한편, 바다사자의 개체수 증가에 따라 어망 및 어구 파괴 등 어업에 미치는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피해 지역의 어업이 바다사자와 공존 할 수 있도록 어업 피해의 경감과 멸종 방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다사자의 개체군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이번의 개정은 바다사자 관리 기본방침의 재검토를 위한 검토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바다사자 관리에 필요한 ‘채포 수의 설정’ 등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http://www.jfa.maff.go.jp/j/press/sigen/19082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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