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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정책연구실]2017-12-31 03:19:04/ 조회수 531
    • 남획어종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광역범위로 지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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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획어종 보호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광역범위로 지정해야 함

      최근 Plos-One에 게재된 Cornejo-Donoso 등의 논문에 따르면, 남획어종의 생물량 유지를 위해 해양보호구역은 가능한 넓은 면적에 지정해야 한다고 한다. 지정면적에 대한 검증이 과거에는 불가능했으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변수를 입력하여 어종의 이동을 고려한 구역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어류생태학을 고려한 모델을 이용하여 넓은 범위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15년이 경과하면 회복이 시작되고, 20년부터 밀도와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하며, 45년이 되었을 때 회복이 최대치에 이른다고 한다.

      http://journals.plos.org/plosone/article?id=10.1371/journal.pone.0186309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8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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