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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9-06-08 09:04:00/ 조회수 1606
    • 일본의 수산물·수산식품 정보 제공 관련 주요 제도_친환경 라벨 & 지리적표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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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산물·수산식품 정보에 관련된 주요 제도의 세 번째는 ‘친환경 라벨’입니다. 서구의 수산물의 친환경 라벨 확산세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관련 논의가 천천히 진행된 편입니다. 최근에는 일본 내에서도 상당수의 어선·양식어업, 그리고 유통가공업체가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주요 인증으로는 익숙한 MSC, ASC 이외에도 일본 내 기관이 자체적으로 주도한 MEL, AEL(MEL 로 통합 합의)이 있으며. MEL은 자국 제도를 국제인증으로 격상시키고자 GSSI 승인을 신청 중입니다. 현재까지의 집계에 따르면 4가지 인증 중 생산 단계로만 한정할 경우 MEL, AEL 인증을 획득한 업체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인증 촉진을 위한 '수산에코라벨인증심사지원시스템(MuSESC)’ 개발, ‘SH“U”N(sustainable, health and “Umai” nippon seafood)프로젝트’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리적표시보호제도’입니다. 일본은 ‘특정농림수산물등의명칭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지리적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상표 보호가 가능해 해당 제도가 수출 확대에도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산물의 경우 시모노세키 복어, 미야기 연어, 닷코우라 뱅어, 와카사오바마(若狭小浜) 돔염장품, 이와테 가리비, 오가와라호수 재첩, 에치젠 대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료 : http://www.jfa.maff.go.jp/j/kikaku/wpaper/h30/index.html
      https://webronza.asahi.com/science/articles/2019030500005.html
      https://webronza.asahi.com/science/articles/2017053000010.html
      http://www.maff.go.jp/j/shokusan/gi_act/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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