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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7-02-15 13:56:51/ 조회수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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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시(青岛市) 2020년 ‘중국 북방 크루즈 중심’ 건설 목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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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칭다오시(青岛市) 2020년 ‘중국 북방 크루즈 중심’ 건설 목표 수립]
최근 칭다오 시정부는 <해운업 건전 발전에 관한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으로 약칭) 발표를 통해 현대해운시스템을 구축하여, 현대항운서비스업을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운·항만시스템을 건설할 것을 제시했다.
■ 칭다오항을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 건설
<실시의견>에 따르면, 칭다오시는 현대해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제적인 해운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정책에 따라 중국 국적선을 보유한 해운기업이 칭다오에 등록하는 것을 장려한다. 또한 칭다오시는 해운기업들의 초대형화, 고효율, 친환경 선박 보유를 장려하고, 특히 VLOC, LPG, LNG 등 특수화물 운송선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칭다오항은 ‘일대일로’ 해운·항만시범 기지 건설을 통해 국제허브항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동시에 구(舊)항 지역은 점차 생산형 물류산업으로 발전시키고, 국제 크루즈항 핵심구를 건설할 계획이다. 첸완항구(前湾港区)는 자동화부두 업그레이드 건설 및 컨테이너 환적업무 추진을 통해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을 건설한다. 이와 더불어, 둥쟈오커우항구(董家口港区)는 물류업과 임항산업의 발전을 추진하여 칭다오항 항만배치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물류 거래를 주도하는 4세대 국제심수항” 건설에 따라 국제 대종화물 거래에서의 발언권과 가격협상 권리를 제고시킨다.
■ 국제 크루즈선사 유치
칭다오항은 크루즈 관광 목적항으로 건설할 것이다. 2020년까지 ‘중국 북방 크루즈 중심’ 건설을 통해 ‘동북아 지역성 크루즈 모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제 크루즈선사들을 칭다오로 유치하여 지사 설립 및 크루즈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외국국적 간선 선박들이 칭다오항에서 환적 및 국제 중계 컨테이너화물 운송 업무를 추진한다. 해운기업의 복합운송 업무를 활성화하고, Sea&Rail 연계 컨테이너 열차를 개통하는 한편, 다른 성·시(省市)의 대종화물 하역업무도 발전시킨다. 내륙 ‘무수항’ 건설을 촉진하고, 정저우(郑州), 시안(西安), 우루무치(乌鲁木齐) 등 지역에서 ‘핵심무수항’ 건설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현대해운·항만서비스업을 발전하고, 칭다오국제항운서비스중심 건설을 강화한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기술의 해운분야에서 보급 및 응용을 심화하여, ‘인터넷+해운’을 발전시키고, 칭다오 스마트 해운·항만 플랫폼을 구축하여 칭다오 항운빅데이터거래중심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항만구역 내부에 위험화물창고의 건설 불허
칭다오시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운·항만시스템을 건설하고 항만 위험화물의 안전환경을 개선한다고 제시했다. 항만구역 내부에 더 이상 위험화물 컨테이너 야드와 위험화학품 창고의 건설을 허락하지 않으며 기존의 국가에서 규정한 주변 안전거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위험화물 컨테이너 야드와 창고를 2년 내에 안전구역으로 이전시킨다.
또한 화학적 성질이 서로 충돌되고 소화(灭火)방법이 다른 화물을 동일한 창고에 혼합하여 저장하지 않는다. 항만구역 및 작업구역 내부에 3개 이상의 위험화물 항만 경영자가 존재하는 경우, 소재지 정부에서 주도하거나 위험화물하역작업에 종사하는 항만경영인을 중심으로 한 항만 위험화물안전기술관리회사를 설립하여 통일적으로 항만구역 혹은 작업구역 내부의 생산조절, 특수작업, 공공시설 순찰 및 보호, 소방, 응급 등 안전기술관리를 책임지게 한다. 갑A류 혹은 저장체적 50만㎥를 초과하는 갑B류, 을A류 위험화학물의 항만구역은 반드시 소방용 원격급수 시스템을 배치하여 충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
■ 중고 크루즈의 해운시장 진출 불허
<실시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통운수부에서는 기업과 선박 진입을 엄격히 하고, 신규 여객운송기업, 여객 운송능력과 항로안전에 대한 요구를 강화한다. 연해 대형여객선, 화물페리선, 여객페리선 및 선령이 5년을 초과한 화물페리선이 칭다오시 해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불허하며 국가의 강제폐기 선령에 도달한 선박은 기한에 따라 해운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선박의 안전기술 기능을 제고한다. 선박 검사기구에서는 신규 선박의 검사과정에 대한 제어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여객선의 건조 품질, 안정성과 안전시설에 대해 전문적인 복합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카페리, 화물페리선, 여객페리선, 유람선의 객석 개조를 불허하고 선박 검사기구는 상술한 개조 선박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한다.
http://info.chineseshipping.com.cn/cninfo/News/201702/t20170208_1285290.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