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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7-06-26 17:00:49/ 조회수 1508
    • UN, FAO 항구국조치협정 실행력 강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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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FAO 항구국조치협정 실행력 강화 강조

      FAO 사무총장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시우바(José Graziano da Silva)는 PSMA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당사국회의에서 항구국 조치협정(PSMA)를 강화 및 확대를 강조했다.

      현재 불법조업으로 발생된 연간 어획량은 2천6백만톤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230억 달러에 달한다.

      PSMA는 불법 조업(IUU)을. 방지하고, 억제하며, 근절하기 위해 채택되었다. 비준국은 48개국(EU 28개국, 일본, 몬테네그로 포함)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PSMA는 조업선의 항구국 사전 신고의무, 어선 등록증, 조업 허가증, 허가, 어구 및 적재물의 항구국 제출 요구, 항구국 간 불법조업 등 위반행위 데이터 공유, IUU어업으로 어획된 수산물 국내 및 국제 시장 유입 금지, IUU 조업 어선 입항 금지를 규정한다.

      PSMA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로, 불법어업 근절에 기여할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SDG 14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PSMA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가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및 감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군소도서개발도상국의 PSMA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http://www.un.org/apps/newsFr/storyF.asp?NewsID=39578&Cr=p%EAche&Cr1=#.WVCjvl6Qy71

      https://youtu.be/fbPHul-G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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