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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0-31 23:42:24/ 조회수 864
    • ICJ 재판소장,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재판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신뢰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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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J 재판소장,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재판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신뢰 강조

      2017년 10월 26일 Ronny Abraham ICJ 재판소장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2016년-2017년도 재판소 활동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에서 Abraham 재판소장은 한 해 동안의 재판소 활동을 언급하면서 지난 1년 간(2016.8.1.-2017.7.31.) 19건의 쟁송 사건과 1건의 권고적 의견 사건이 계류중이며, 2016년 8월 1일 이후 6회의 구두심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Abraham 재판소장은 동일한 기간 동안에 4건의 판결과
      3건의 잠정조치 명령을 발령하였다고 보고하였다. ICJ 가 판결을 내린 4건의 사건 중 3건은 마셜 아일랜드가 각각 인도, 파키스탄, 영국을 상대로 제기한 핵무기 경쟁의 중단에 관한 협상 의무 사건에 관한 판결들(Obligations concerning Negotiations relating to Cessation of the Nuclear Arms Race and to Nuclear Disarmament (Marshall Islands v. India), (Marshall Islands v. Pakistan), (Marshall Islands v. United Kingdom))이었고, 다른 1건은 소말리아와 케냐 간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 대한 선결적 항변 사건이었다(Case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in the Indian Ocean (Somalia v. Kenya)).
      ICJ가 내린 3건의 명령은 적도 기니가 프랑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 인도가 파키스탄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들에서 주어졌다.
      이와 같이 ICJ에 회부되는 국제분쟁의 종류와 수가 시간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어, Abraham 재판소장은 국제공동체가 ICJ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http://www.icj-cij.org/files/press-releases/0/000-20171026-PRE-01-00-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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