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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국제수산연구실]2018-04-30 22:20:55/ 조회수 1342
    • NOAA, 외국어선 대상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 4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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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국립해양대기청(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135개국에서 위험에 처해있는 해양포유류 목록을 발표 했으며, 외국 국적 상업어업을 대상으로 4년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행한 조치를 보고하도록 했다.
      이 목록은 다른 동물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방식으로 황새치를 어획하는 국가에서 황새치 수입을 중단시키기 위해 생물 다양성 센터 및 거북 섬 복원 네트워크가 상무부에 상정한 2008년 청원서로부터 시작된2016년 규칙에 기초하고 있다.
      외국 어선의 어업 관행이 해양 포유류에 손상을 입힌 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다. 멕시코에서 거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vaquita porpoise이 대표적이다. 또한, 2011년과 2012년에 NGO들은 NOAA 국가해양수산국(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에 캐나다와 스코틀랜드산 양식 연어 수입을 금지 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 연어 양식업자들이 물개가 연어를 잡아먹지 못하도록 총으로 죽이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NOAA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국 어선어업 목록은 글로벌 공동체에 상업적 어업에 의한 해양 포유류 부수어획 규모에 대한 견해를 제공하고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했다.

      https://www.undercurrentnews.com/2018/04/03/noaa-gives-foreign-fisheries-4-years-to-detail-marine-mammal-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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