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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경제산업연구실]2018-04-27 15:03:32/ 조회수 590
    • 한-미 철강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쿼터를 부과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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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캐나다, 중국, 일본, EU, 브라질 등의 국가가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보복조치를 고려하자, 미국은 캐나다, 유럽연합(EU), 한국 등 6개국에 대해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3월 20일 발표하였다. 미국은 일시 관세 면제국과 2018년 5월 1일까지 협상을 지속할 것이며,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관세의 영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관세 일시 면제 6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시 철강 관세 면제국 중 최초로 한국은 대미 철강재 수출에 대한 관세를 무기한 면제하면서 수출 쿼터를 부과하기로 미국과 상호 합의하였다(2018.3.28.).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쿼터는 268만 톤으로, 이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수출량인 383톤의 약 70%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는 철강 관세라는 불활실성을 제거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작년 대비 큰 폭의 대미 철강 수출이 감소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선의 다변화 및 내수 진작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southkorea-trade-usa/u-s-south-korea-revise-trade-deal-korean-steel-faces-quota-idUSKBN1H206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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