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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10-17 16:48:42/ 조회수 927
    • 동티모르-호주, 양국의 해양경계조약 초안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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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티모르-호주, 양국의 해양경계조약 초안에 합의

      PCA의 Press Release는 동티모르와 호주는 수익성 있는 석유 및 가스전에 대한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해양경계를 설정하는 조약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동티모르가 제기한 강제조정절차에서 강제조정위원회의 권한인정 판정을 받았고, 양국은 영구적 해양경계협상을 위하여 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지난주 헤이그에서 이루어진 회담에서 양국은 초안 작성에 합의하였으며, 이 초안에서 티모르 해에서의 해양경계를 규정하고 Greater Sunrise 유전의 법적 지위를 다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위원회 위원장 TakSeo-Jensen은 성명을 통하여 이번주의 회의가 2016년 본 과정 시작한 이래 가장 용이하였으며, 그러한 절차에서의 돌파구는 8월 30일 양국의 합의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주 협정을 조약 초안 형태로 하는 작업을 가졌으며, 이 절차는 위원회의 개입 없이 양국 간의 협의 하에 이루어졌으며, 효율적이며 건설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양 당사국은 티모르 해에서의 Greater Sunrise 가스전 개발과 관련하여 Greater Sunrise Joint Venture와 계속 해서 협력할 것이다. 당사국들은 11월말까지 싱가포르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협약의 경로 상황을 검토하고 진전 상황이 만족스러울 경우 올 연말 혹은 2018년 초까지 서명 날짜를 정하게 된다. 2017년 12월 당사국과 집행위원회 간의 추가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이 진행 중인 협약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Greater Sunrise 합작회사와 당사국들의 참여를 게속 촉진하는 한편, 위원회는 UNCLOS가 규정한대로 절차에 관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이며, 위원회는 본 절차가 마무리 된 2018년 초에 보고서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한다.

      https://pcacases.com/web/sendAttach/2240
      http://www.sbs.com.au/news/article/2017/10/15/australia-timor-leste-draw-maritime-borders-draft-treaty-bring-end-oil-and-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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