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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정책연구실]2017-10-16 15:04:39/ 조회수 502
    •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자 10일간 일시적으로 존스액트가 면제 됐으며 이 조치가 10월 9일 해제됐습니다. 미 정부가 존스액트 면제를 더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메케인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존스액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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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에르토리코가 허리케인 마리아로 큰 피해를 입자 10일간 일시적으로 존스액트가 면제 됐으며 이 조치가 10월 9일 해제됐습니다. 미 정부가 존스액트 면제를 더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메케인 상원의원은 푸에르토리코에 대해 존스액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존스액트는 미국의 해운법 제27조를 지칭하며 미국 내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이어야 하며 선사 지분 및 승선선원도 미국 국적이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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