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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7-28 23:34:11/ 조회수 2121
    • 그리스 톤수표준세제에 대한 유럽위원회(독점금지 위원회) 재검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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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6월 25-28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개최된 국제해운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IAME) 연차 대회에서 그리스 톤수표준세제가 주요 안건 중에 하나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 유럽위원회의 입장
      그리스 톤수표준세제에 대해 2011년부터 유럽위원회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경쟁법상의 국가보조 규제 일환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유럽위는 가맹국 내 사업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맹국간의 보조금 경쟁을 억제하는 것을 도모해 역내 경쟁을 부당하게 왜곡할 수 있는 국가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왕 시장은 완벽히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경제활동과 경제 분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내 가맹국들의 공통 이익에 반할지라도 거래 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유럽위는 개별 심사를 통해 국가 보조를 허용해 왔습니다.

      톤수표준세제는 해운업에 대한 특별한 세제우대이기 때문에 산업보조·국가보조에 해당하지만, 유럽 제반 국가들에게 중요한 EU 해운선사들이 역외국과 경쟁에 노출된 사정을 감안해 유럽위 보조 지침에 부합하는 보조로 허가를 득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위는 2019년 그리스의 톤수 표준 세제가 이하의 점에 있어 유럽위 가이드라인에 반한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첫째, 어선, 예인선, 준설선 등 해상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선박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선박 가동 시간의 절반 이상이 해상수송 업무인 경우 같은 세제(톤수표준세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그리스는 해상수송이 주업무가 아닌 선박까지도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 세계에서 가장 선주업이 발달한 그리스 선주이지만 그리스 선주가 보유한 총 선대에서 유럽적선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그리스는 톤수표준세제를 적용 받기 위한 선적(船籍) 조건이 없어 편의치적 선박도 톤수표준세제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유럽위는 그리스 정부가 선적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유럽위 가이드라인에는 유럽적선의 증가를 목표로 해운업에 대한 국가보조를 인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는 해상수송 수입에 대해 톤수표준세제를 적용할 뿐만 아니라 선박의 비해상수송 수입에 대해서도 톤수표준세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위는 그리스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톤수표준세제 대상에 포함되는 수입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이 발달한 그리스는 선상 카지노에 의한 매출이나 육상여행 상품의 선내 사전 판매를 통한 수입도 세제 대상으로 포함시켜 왔습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 선주가 나용선으로 대선한 선박도 동 세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입니다. 유럽위 가이드라인에서는 선박임대업을 해상수송 업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톤수표준세제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 그리스의 입장
      이러한 유럽 위원회의 지적에 대해서 그리스 당국은 6월 국제해운경제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ritime Economists·IAME) 연차 대회에 참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예인선은 해상 수송 자체에 불가결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동 시간의 50% 이상은 정박 이외 해상 수송에 소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 정부는 역사적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의 톤수 표준 세제는 그리스가 1981년에 유럽공동체(현 EU)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이미 실시되고 있어, 유럽위의 국가보조라는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주업이 발달된 그리스 국가 고유의 세제이자 관습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는 편의치적 선박도 톤수표준세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톤수표준세제 정책은 그리스 선주의 실질 지배 선박을 증가시키는데 일조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스 선적 선박 비중이 적을지라도 실질 지배 선박 개념으로 계측할 경우 해당 선복량은 세계 No.1 수준이며, 편의치적 선박일지라도 EU 선주·선사들이 선령이 젊고 경쟁력 있는 상선대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정부는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중국 등이 선적과 상관없이 톤수표준세제를 적용하는 등 해운 우대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근시안적으로 오히려 선적 조건을 두어 제한한다면 그리스 해사산업 및 나아가서는 유럽 해사산업의 축소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EU보다 긴 역사를 가진다고 자부하는 그리스의 톤수표준세제가 향후 어떠한 전개를 보일지 아직 불확실합니다.

      https://secure.marinavi.com/
      자료: 일본해사신문 2019년 7월 29일 제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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