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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7-04-08 15:01:18/ 조회수 1274
    • “日 부흥특구(復興特区) 굴(カキ)양식업체, 채취한 지역을 바꿔 유통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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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흥특구(復興特区) 굴(カキ)양식업체, 채취한 지역을 바꿔 유통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본대지진(東日本大震災)으로부터의 부흥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부흥특구의 적용을 받아 굴 양식(채취, 수확 등)을 하고 있는 미야기현(宮城県) 이시노마키시(石巻市)의 한 회사가 인접지역에서 채취한 굴을 현지(미야기현)에서 채취되었다고 허위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야기현은 법률 위반 상항은 아니지만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도를 받은 업체는 이시노마키시의 굴 양식업자와 센다이시(仙台市)의 수산회사가 설립한 생산자 합동 회사(桃浦かき)입니다. 이 회사는 지진 재해로부터의 부흥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특구의 적용을 처음 받아 이시노마키시 등 지역에서 굴 양식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다만 현에 의하면 2014년과 2015년에 인접한 지역(桃浦)의 어장에서 채취한 굴 약 5.3톤에 대해서 부흥지역에 채취된 굴의 지역명을 표기하여 판매가 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판매된 품목의 산지 기입란에는 정확하게 지역명을 표기하였기 때문에 산지 위장 등 법 위반이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 및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문제의식 결여 깊이 반성" 한다고 성명을 내고 기자 회견을 통해 깊이 반성한다고 사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식품의 산지는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 요인으로 정확한 알권리를 전달해주는 것은 기업의 의무이자 책무이기에 정부가 관리하여 안전한 식품의 알권리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출처 : http://www3.nhk.or.jp/news/html/20170404/k1001093688100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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