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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중국연구센터]2018-03-19 15:58:52/ 조회수 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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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산하 자연자원부 설립, 기존 국토자원부 및 해양국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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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원 산하 기구 26개로 대폭 축소
3월 13일,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국무원 기구의 개혁방안(이하 국무원 조직개편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동 국무원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국무원의 정부급(正部级) 기구 8개, 부부급(副部级) 기구 7개가 축소되며 국무원 산하 기구는 총 26개가 된다.
■ 국토자원부, 국가해양국 등을 통합하여 자연자원부 설립, 대외적으로 해양국 명칭은 존속
국무원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자원부(自然资源部)를 신설한다. 자연자원부는 중국의 모든 자연자원에 대한 자산소유권을 총괄 관리하고, 국토공간의 용도 관리제도 및 생태보호와 복원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자연자원 소유권자들의 위법행위 및 국토공간의 계획 중복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산과 물, 농지와 초원 전체의 보호와 시스템적인 복원, 종합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직개편안은 기존 ▲국토자원부의 임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주체기능구 계획’임무, ▲주택 및 도농 건설부의 도농 계획관리 임무, ▲수리부(水利部)의 수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确权)’등기관리 임무, ▲농업부의 초원 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 등기관리 임무, ▲국가임업국의 산림, 습지 등에 대한 자원 조사 및 ‘토지확보권’ 등기관리 임무, ▲국가해양국의 임무,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의 임무를 통합하여 자연자원부를 신설하여 국무원 산하기구로 편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의 국토자원부와 국가해양국, 국가지리측량제도정보국은 통폐합되지만, 대외적으로 국가해양국의 명칭(牌子)을 존속시킨다는 방침이다.
(출처 : 人民日报 2017. 03. 13.)
http://news.163.com/18/0313/09/DCP3AIVU0001899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