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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해양환경·기후연구실]2017-03-14 10:18:17/ 조회수 1520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명령 규제수단을 이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규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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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명령 규제수단을 이용하여 환경오염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부담금, 사용료·수수료 등 경제적 유인수단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규제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2가지 방식은 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유발될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근 신탁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고, 2007년에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통과되어 ‘자연환경국민신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즉, 특수법인인 ‘자연환경국민신탁’이 국민·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기부·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관리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시흥시도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선 최초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호조벌을 생태 자원으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자연환경국민신탁과 업무협약을 맺고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흥 에코증권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호조벌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이를 해결한다면 새로운 환경보호 관리수단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28807
      http://www.tru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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