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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18-04-04 12:49:00/ 조회수 414
    • “일본 소비자청, 식품의 유전자조작표시 엄정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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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소비자청이 2001년부터 식품위생법에 의해 도입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 제도를 재검토하고, 기존 표시 방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자국 시장 내에 유전자조작표시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임의로 표시된 제품이 확산되고 있다는 데 따른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전자조작이 아닙니다’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의도치 않게 혼입된 경우로, 이 때도 ‘혼입률이 5% 이하’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를 새로운 검사방식을 적용했을 때 실제 ‘불검출’된 경우에 한해 관련 표시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용키로 한 것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검사방법, 시행일시 등과 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이 작성될 예정입니다.
      유전자조작표시 대상은 대두, 옥수수, 감자 등 8개 종류의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33개 가공품이나, 이들은 가공품의 주원료 또는 부자재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만큼 관심이 요구됩니다.

      출처 : https://www.jiji.com/jc/article?k=2018031400945&g=soc
      https://mainichi.jp/articles/20180315/k00/00m/040/063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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