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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2-30 22:58:36/ 조회수 224
    •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 개정 초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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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 9일,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은 가공식품 영양성분 라벨링 규정 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은 동 초안에 명시된 영양성분 라벨링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당국은 9월 30일까지 금번 발표된 초안에 대한 인도네시아 식품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동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에 등록을 완료하였거나, 등록 중인 가공식품은 신규 라벨링 규정 시행 후 30개월 이내 변경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양성분 정보는 표 또는 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에는 △1회 제공량 △제공 횟수 △영양성분의 함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세로형 △가로형 △선형 양식을 제외한 영양성분표 형식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장의 승인을 취득한 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s://jdih.pom.go.id/download/rule/160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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