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9-05-27 19:12:51/ 조회수 1180
    • 일본, WTO 상소기구 판결에 대한 대응방향 수립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지난 4월 12일, WTO 상소기구에서 발표된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등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성,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이 연계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마련하였다.
      (1) 수입규제 조치의 해제를 위한 전략 재검토와 수출확대에 대응
      ․ 방사성 물질에 관련한 각국의 식품규제를 완화·철폐를 도모해 나간다.
      ․ 현재 수출이 인정되지 않은 동북지역의 수산물(가리비·멍게 등)에 대한 EU․미국 등에 수출이 금지된 것을 해제하도록 노력한다.
      (2)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재난지역의 수산업자를 지원
      ․ 원전피해지역 수산업자를 위해 대도시에 전시 및 상담회 개최
      ․ 멍게 등 양식업의 어종 또는 업종 전환 지원
      (3) 뜬소문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도모
      ․ 일본 방문 외국인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지역 수산물의 안전성을 PR
      ․ 후쿠시마현 수산물의 매력과 안전성을 PR 확대
      ․ 영상 매체를 활용하여 피해지역의 수산현장의 매력을 어필
      ․ 해외 공관을 초정하여 피해지역 안정성을 홍보하는 “해외발신프로젝트”를 실시
      ․ 2020 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관련 리셉션에 피해지역 식재료의 이용·소개
      ․ 해외에 적절한 정보 발신

      http://www.jfa.maff.go.jp/j/press/kakou/190517.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