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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9-03-01 20:31:07/ 조회수 1277
    • 국토교통성 해사국 스크러버 설치비용의 자산 계상 검토. 선주의 부담경감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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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성의 미즈시마 히로(水嶋智) 국장은 2월 28일 개최된 성내 정례회견에서, SOx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적합유 수요의 단기간 내 지나친 확산을 방지하는 관점에서,

      "스크러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동 설비의 설치와 관련되는 비용에 대해서 사업자(선주)의 선택에 의거 수선비(수선비용 계정은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 인정됨) 계정으로 손금(損金) 계상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규제적합유를 실제로 사용하는 실선(実船) 트라이얼에 관해서는 3월에 한국 정유사로부터 저유황유를 수입해 내항선에 공급, 실운항에 사용하는 실증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사국은 2018년 가을부터 국세청에 스크러버 설치비용을 손금계상할 수 있도록 문의하고 있습니다. 동 건에 대한 양 기관간의 최종합의가 임박했다는 분석입니다.

      선주의 부담경감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일본선주협회나 내항 페리회사 등이 국토교통성에 스크러버 설치비용의 손금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이 빈발했다고 합니다.

      손금처리가 가능해지면 그 대상은 일본국적선뿐만 아니라 국내선주가 보유한 선박들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선주가 보유하고 해외선사가 용선한 선박도 해당이 되는데, 동 선박의 스크러버 설치를 선주가 아닌 선사가 부담하게 될 경우 동 선사의 회계처리는 본국의 회계법을 따르게 됩니다.

      일본은 실제로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도입에 대한 우대조치로서 관련된 비용 전액을 수선비(자산계정)로서 일괄 손금 처리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스크러버에 대해서도 "밸러스트수 처리 때와 같은 것"이라고 미즈시마 국장은 설명합니다.

      해사국에서는 작년부터 몇번이나 본건에 대해 국세청과 의견교환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의가 임박해 2019년 내 자산처리가 인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사국)

      한편 한국에서 수입하는 적합유를 사용하는 3월 실선 트라이얼은 페리, 유조선, RORO선의 3선종에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는 수입 적합유의 성상은 동점도 140cSt, 유동점 17.5도, 황성분농도 0.26%입니다. 한국 정유사(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등)로부터 조달해 이세만(伊勢湾)과 도쿄만(東京湾)에서 보충할 예정입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106775

      마리나비 2019년 3월 1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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