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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04-25 12:39:33/ 조회수 1392
    • ■ 신조선 시장 주역부재(主役不在) 속 활황(活況) / 미국 펀드 및 그리스 선주 주도의 신조발주로 메인플레이어인 대형선사들의 발주는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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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조선 시장 주역부재(主役不在) 속 활황(活況) / 미국 펀드 및 그리스 선주 주도의 신조발주로 메인플레이어인 대형선사들의 발주는 미흡

      신조선 시장이 활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라이 부문 시황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조선소에 발주가능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발주 주체는 미국 투자 펀드 및 그리스 선주가 대부분입니다.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해운 업체들은 여전히 신조 용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국의 발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신조선 시장은 미국 및 그리스에 한정된 "주역 부재" 상황 속에서 선가는 상승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신조 발주 붐이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4월 중순, EU 대형 조선소 관계자가 언급하였습니다.

      드라이 시황은 2017년 4월 중순 기준 케이프 사이즈의 스폿 용선료가 1만 4,000달러, 파나막스가 이 1만 2,000달러, 핸디막스가 1만 달러 미만의 수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손익 분기점을 약간 밑도는 수준입니다(대형 A 선주 관계자).

      즉, 아직까지 단기 스폿 용선의 경우 금년 들어 상당 수준 용선료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 분기점에는 못 미친 상태입니다. 중장기 용선료의 경우 손익 분기점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한 상태이지만 최근 들어 선주-선사 간의 계약은 대부분 스폿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들어 신조선 시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을 꼽으라면 아시아 계열 조선소들의 강경한 선가 제시입니다.

      특히 2017년에 해외 플레이어로 미국계 투자 펀드와 그리스 선주가 한국, 일본 조선소 등에 신조선 발주를 계속적으로 오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국 조선소 모두 일정 수준의 선가를 정해 놓고 동 선가가 마지노선이라며 더 저렴한 가격으로는 신조가 불가능함을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는 양국의 조선업체들이 벌크부문 시황 개선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하고 손익분기점 이하로는 더 이상 발주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모 그룹 상사(商社) 선박부(船舶部)에 따르면 3월 후반부터 신조선의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연초에는 중고선박 관련 문의가 많았다면 3월말부터는 신조선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주 주체 중 투자 펀드 계열로는 미국계 신흥 플레이어가 다수라는 분석입니다. 선사들의 발주는 거의 없는데 asset play(자산 투자로 인한 차익거래) 목적의 참여자들이 다수인 것입니다. (금융기관 관계자)

      조선소의 선가 제시도 강세입니다. IMO의 NOx(질산화물) 3차 규제에 대응이 가능한 선박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자 더 이상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클락손에 따르면 2017년 4월 1일 기준 핸디맥스의 신조선 가격은 1척당 2,350만 달러(원화 약 267억 원)를 기록하였는데, 일본 선주에 따르면 일본 조선소의 제시 선가는 최근 들어 2,550만 달러(원화 약 289억 원) 안팎까지 상승하였으며 동 가격에서 한푼도 깎아 줄 수 없다는 강경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가(船價) 상승 원인은 전술하였듯이 미국계 투자펀드, EU 일부 선주에 국한되어 있으며, 머스크, CMA CGM 등 해운 대기업은 여전히 중고선 매입이나 신조발주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역부재(主役不在) 속 활황(活況)으로, 메인플레이어가 참여하지 않은 이상 선가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https://secure.marinavi.com/news/file/FileNumber/90427
      자료 : 마리나비 해사신문 4월 25일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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