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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8-02-07 09:55:19/ 조회수 632
    • 인도네시아의 자국선이용 의무화, 석탄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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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의 자국선이용 의무화, 석탄업계 강력 반발

      인도네시아 정부가 4월 26일부터 석탄, 팜원유 ​​수출에서 자국 선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둘러싸고 인도네시아 석탄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음. 1월말에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민간 주최의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석탄광산협회(ICMA)는 "새로운 규제의 연기 또는 유예 기간 설정"을 요구했음. 현재 새로운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일본선사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말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지침을 주시하고 있음.
      ICMA는 새로운 규제의 공포 전에 "석탄 수출 대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없었다"나는 것을 문제시하였으나, 인도네시아 선주회는 이번 규제에 대해 "2012년부터 정부에 제의했다"며 "화주와 상생관계를 구축하겠다"고 언급하여 석탄업계에 대해 이익 분배를 요구했음.
      문제의 새로운 규제는 2017년 10월에 공포된 "2017년 제82호"로서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적자의 감축을 위한 추진한 정책패키지 18개 항목의 일환으로 4월 26일부터 발효됨. 석탄과 팜 원유의 수출, 쌀과 정부 조달 품목의 수입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해운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하였으며, 화물보험도 인도네시아의 보험업계 이용을 요구하고 있음.
      예외 규정으로 "인도네시아 선사의 수송능력이 부족하거나 수송 불가능한 경우 외국 선사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으나 예외 조치의 기준과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달 말을 목표로 새로운 규제의 기술 지침을 제시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 ICMA도 참여할 의향을 표시하고 있음. 다만, 해운관계자에 따르면, 상업성은 석탄의 수출 허가 당국도 있기 때문에 "석탄수출업계가 어느 정도의 강력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음.
      일본선주협회는 5일 국제해운단체인 ICS(국제해운회의소) 정책위원회에 동 규제의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을 통해 인도네시아에 개선을 촉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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