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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연구기획협력실]2019-05-07 15:23:51/ 조회수 1347
    • KMI 동향분석 제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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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MI 동향분석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를 소개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정상간 서해 평화수역 조성과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 마련, 안전 어로 보장 등을 합의, 9.19 평양공동선언에서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서해상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에 대한 정보교환, 한강(임진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행을 위한 사전 조치로 남북 공동 수로조사를 진행, ‘한강하구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를 제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서해 평화 정착을 위해 서해 5도 인근 어장을 확대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이 동·서해는 남북협력에서 중요한 공간적 위상을 차지하나 서해 평화수역, 동·서해공동특구, 한강하구 공동이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추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라는 거시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일정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공동연구와 현지조사 진행에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해양수산 남북협력은 해운과 수산 분야에서 주로 추진되었는데 향후에는 최근 북한 동향을 고려할 때 항만, 환경,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남북협력 수요가 예상됩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해양수산 남북협력 의제의 재등장과 이행 현황, 성과와 한계, 향후 전망을 검토한 결과, 남북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이행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가능하고 협력 필요성이 높은 사업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해 평화수역의 환경보호(침적쓰레기·폐어망 수거)’와 ‘동해 어장의 자원조성’과 같은 사업이 대표적이며, 수산·해운·항만 분야의 학술·기술·일상용어 비교사전 편찬은 본격적인 남북협력 활성화를 대비하는 사전 작업으로 필요합니다.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남북 해운 당국 간 협의기구 설립이나 북한 경제발전과 한국 경제 활로 모색에 도움이 되는 항만 현대화·개발 등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히 준비해나가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mi.re.kr/web/trebook/view.do?rbsIdx=273&page=1&idx=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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