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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7-02-07 23:40:35/ 조회수 1299
    • 말레이시아,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재심을 ICJ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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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레이시아,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재심을 ICJ에 청구

      2017년 2월 3일 말레이시아는 2008년 패소했던 싱가포르와의 영토분쟁 사건에 관한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는 이유로 ICJ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2008년 판결에서 ICJ는 3가지 해양지형에 대한 영토주권을 판결하면서, 페드라 브랑카는 싱가포르에게, 미들락스는 말레이시아게 영토주권을 인정하였고, 간조노출지인 사우스 렛지는 영해 경계획정에 따라 그 주권 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절충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양국의 영토분쟁의 주된 대상이 페드라 브랑카 섬이었고,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 비해 풍부한 역사적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페드라 브랑카의 주권을 싱가포르에게 인정한 ICJ의 판결은 말레이시아 측의 패소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ICJ규정 제61조 제1항은 "판결의 재심청구는 재판소 및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판결이 선고되었을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어떤 사실의 발견에 근거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ICJ규정 제61조 제1항에 따라 2008년 판결 당시 알지 못했던 결정적 요소로 될 성질을 가진 증거를 2016년 8월 4일부터 2017년 1월 30일 사이에 영국의 기록보관소에서 발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재심 청구를 하였다. 말레이시아는 1958년 싱가포르 식민지 당국의 내부 서신, 1958년 영국 해군이 제출한 사건 보고서, 1960년대부터 실시한 해군 작전 지도를 새롭게 발견하였고, 이 증거들에 따르면 영국 식민지 당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가 싱가포르의 영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 판결이 내려진 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페드라 브랑카에 관한 역사적 증거를 추가 발굴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약 9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ICJ에 제출된 재심청구 사건에서 원래 판결이 번복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영토분쟁 사건에서 패소한 국가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건은 드물고 말레이시아가 매우 구체적인 증거들을 새롭게 제시하였기 때문에 향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간의 영토분쟁 제2라운드가 개시될 것인지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http://www.icj-cij.org/docket/files/167/19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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