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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운빅데이터연구센터]2020-03-25 12:31:54/ 조회수 4428
    • 상해시, 고위험군 국가 기항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 대상 14일 간의 검역기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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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무원들은 하선 이후 육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기존처럼 당연히 허용되지만, 상해시의 신규 규정 실시로 이제 육상으로 돌아가기 이전 감염 위험이 높다고 여겨지는 24개국에서 온 선박 근로자들은 핵심 국가에 포함된 마지막 항만을 출발한 날짜로부터 최소 14일간의 시간이 경과해야 육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해시의 조치는 항만 기항 기록에 근거해 실시 될 예정입니다.

      선원 이동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실시하기 위해 상해시가 '핵심 국가'에 기항 전력이 있는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에게 14일 간의 검역기간 의무화 조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상해시의 이러한 결정은 중국 교통부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또한 교통부가 해운선사들에 선원들이 건강관리에 철저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언급한데 따른 것입니다.

      상해시는 3월 20일 발간한 통지문에서 감염 위험이 높은 ‘핵심 국가’ 24개를 지정했습니다.

      핵심국가에는 한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말레이시아, 그리스, 체코, 핀란드, 카타르,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국가에 기항한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의 항만 기항 기록을 토대로 핵심 국가에 포함된 마지막 항만을 출발한 날짜로부터 최소 14일간의 검역기간이 경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해시간이 14일 미만 경과한 선박의 경우 상해시에 일정한 거주지가 있는 선원을 제외하고, 선원을 고용한 선박관리회사가 마련한 숙소에서 나머지 기간 동안 자가격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선원에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는 동 선원이 승선했던 선박은 출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54개 중국 주요 해운선사를 대상으로 한 중국선주협회(China Ships Association)의 조사에 따르면 해상노동조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MLC 2006)에 따라 5월말까지 승선 교대를 해야 하는 중국 선사 소속 연안 또는 외항선원의 수는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전 세계 해상 승무원들은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일부 국가들의 기항 금지 조치는 항만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해운협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와 국제운수노련(International Transport Workers’ Federation)은 국제무역의 유통에 있어 선원의 중요성과 공급망의 건전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유엔(United Nations) 사무총장에게 발송한 바 있습니다.

      lloyds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31622/Shanghai-eases-crew-change-ban

      2020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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