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운산업연구실]2017-10-18 09:38:13/ 조회수 659
    • 선박금융기관, 북한 제재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필요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선박금융기관, 북한 제재에 대한 신중한 대처 필요"

      무역융자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과 금융기관은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는 선박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 이후 북한에 대한 금융과 무역제제가 강화되고, UN 안보리는 북한과 주요상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북한의 항만을 기항하거나 북한의 해역에서 물건을 옮겨 실은 선박에 대해서는 180일 동안 미국에 입항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법률전문회사 HFW(Holman Fenwick Willan)의 파트너 변호사 Daniel Martin은 선박이 계속해서 추적 장치를 끄고 북한 해역에 들어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그 선박을 위해 융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출기관도 동 결의안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전했다. 대출기관이 선박을 추적할 법률적 의무는 없으나 제재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미국 재정부의 해외자산관리소(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는 대출기관에 선박이 북한 항만을 기항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변호사들은 미국과 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선박임차인은 선박임대차 계약서에 북한해역의 진입을 거절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선박임차 이전에 선박 중개인과 선박이 북한해역에 한 번도 기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http://www.eworldship.com/html/2017/ship_finance_1011/132565.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