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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7-10-31 19:34:45/ 조회수 751
    • <싱가포르항, 승무원 및 승객의 통관 절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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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포르항, 승무원 및 승객의 통관 절차 수정>

      - 싱가포르 이민국(ICA: Immigration & Chechpoints Authority of Singapore)은 싱가포르항의 항만보안 환경에 비추어 승무원과 승객의 통관 절차를 검토하였음
      - 2017년 11월 1일부로 PSA 및 주롱항구 터미널/부두에 도착하는 상업선박의 승하차/승선을 하는 모든 승객 및 항해 승무원은 4개의 지정된 ICA 사무실 중 한곳에 보고하고 여권과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ICA 사무실은 주롱 자유무역지역, 파시르판장 자유무역지대, 케펠 자유무역지대 및 셈바왕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해 있음
      - 이번에 수정된 통관절차는 조선소와 정박지에는 해당되지 않고 항만 내에서만 적용됨

      http://worldmaritimenews.com/archives/233693/ica-revises-clearance-process-of-crew-passengers-at-singapo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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