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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6-12-06 10:20:59/ 조회수 2626
    • ■ 한진 LB항 터미널, 현대상선 인수 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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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진 LB항 터미널, 현대상선 인수 재시도

      16년 8월 말에 경영 파산한 한진 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 TTI 터미널에 대해 현대 상선이 다시 인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16년 12월 1일 한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은 현대상선 등이 제출한 가격 제안서를 수리하였습니다. 현대 상선은 TTI 터미널의 주식 46%를 보유하고 있는 스위스 선사 MSC와 공동으로, 11월 말 한국 법원에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고 제안서가 12월 1일 법원에 최종 수리된 것입니다.

      현대 상선은 12월 중순 한진의 북미항로 영업권 입찰 때에 참여했지만 당시 대한해운이 북미 영업망과 함께 TTI 매수 우선 협상권을 얻은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TI 터미널은 16년 11월 한진해운의 북미항로 영업권 매수를 결정한 한국 중견기업 SM그룹 산하의 대한해운이 우선 협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해운 측은 현재 TTI를 실제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시 매수를 결정한 북미 영업망과는 달리 TTI 터미널 매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며 실제 매입 여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롱비치 TTI 터미널은 미국 서부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터미널로 터미널을 확보한 선사는 자사 하역비용 감소가 가능하고 타 선사로부터 터미널 이용료의 수취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연간 1,000억 원 수준의 운영비가 발생하며 현재 5,000억 원에 달하는 순 부채를 안고 있어 재무적 부담이 있습니다.

      대한해운의 매수 여부 검토가 진행 중인 현재, 한국 재판부는 현대상선과 MSC의 컨소시엄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모펀드 투자회사인 한앤컴퍼니로부터도 가격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입찰 진행 중)

      대한해운이 우선 협상권을 포기할 경우 현대상선-MSC 컨소시엄 또는 한앤컴퍼니 중 한 개의 회사가 교섭권을 얻게 됩니다.

      한진해운의 미국채권단은 TTI 터미널의 인수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불만을 제기하고, 인수자 선정을 15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강력 요청하고 있습니다. 15일까지 인수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미국 채권단은 ‘챕터 11’을 미국연방파산법원에 신청 계획에 있습니다.

      챕터 11 제도는, 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자력으로는 회생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해 승인이 되면 정부 관리 하에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 채권단이 신청한 챕터 11이 받아들여지면(TTI 터미널 인수자가 빠르게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활용한 채권단으로의 원리금·이자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현재 TTI 터미널의 인수자 결정권은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보유하고 있지만 매각 관할처가 미국 연방파산법원으로 넘어가 미국 법원이 TTI 터미널의 인수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인수자 결정이 늦어지면 TTI 터미널의 인수자 결정 권한이 미국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경우에는 현대상선 컨소시엄이나 한앤컴퍼니를 제외한 다른 외국기업이 터미널을 인수하는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빠른 인수자 선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진 : 롱비치터미널 전경
      자료 : Marinavi 일본 해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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