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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06-29 14:17:45/ 조회수 494
    • 중국, 자국 해경의 필리핀 어민 남중국해 조업활동 방해에 조치 취할 것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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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필리핀 GMA 뉴스는 중국 해경들이 황옌다오(黄岩岛·스카버러 숄)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이 조업한 어획물을 탈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리 로케 필리핀 대통령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가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으며, 중국 측은 이 사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케 대변인은 “만약 중국 해경들이 이런 행위를 저질렀다면 중국은 관련 해경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런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표명했다. 그러나 중국 해경의 ‘행위’가 중국 정부의 정책을 대표할 수 없고, 양국 ‘우호적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관련 해역에서 필리핀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우호적이고 적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양국관계를 공고히 하여 강화하려는 결심은 확실하고 확고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국해경이 관련 해역의 평화, 질서와 안정을 지켜 왔으며, 필리핀 어민에게 인도주의 구조도 여러 번 한 적이 있고, 중국해경은 변함없이 법에 따라 행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중국 측은 언론들이 제기한 상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있으며, 만약 필리핀 측이 말하는 상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중국 관련기관도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https://view.inews.qq.com/a/20180612A06HCA00?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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