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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1-04 19:01:59/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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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의 수출입통관 위험관리방법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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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30일, 중국 해관총서(GACC)는 상품 수출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방지 및 관리를 위한 ‘해관의 위험관리방법(해관총서 명령 제271호)’ 규정을 발표하고 2024년 12월 1일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규정은 중국의 ‘관세법’, ‘생물안전법’, ‘국경위생검역법’,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식품안전법’ 및 ‘수출입 상품 검사법’을 기반으로 제정된 것으로, △수출입 운송수단 △운송 장비 △인력 △화물 및 물품의 금지 및 제한 통제 △항구 공중 보건 안전 △국경 생물 보안 및 안전 △식품안전 △상품 품질 안전 △세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위험 및 △기타 출입국 안전 위험 관리 활동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출입 통관의 위험 관리 업무를 표준화하고, 편의성을 제고하여 대외 무역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6012539/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