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수산 > 해외시장분석센터]2024-11-05 15:48:36/ 조회수 171
    • 중국,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등록 요건 변경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2024년 8월 13일, 중국 해관총서는 「“해관 행정 상대인 통일관리 하위시스템 버전 3.0” 수입식품 수출입업체 등록 기능에 관한 사항공고(关于启用“海关行政相对人统一管理子系统(3.0版)”进口食品进出口商备案功能有关事宜的公告)(2024년 해관총서 고시 제105호)」를 발표하였습니다.

      8월 13일자 공고에 따라 2024년 9월 5일부터 해관 행정 상대인 통일관리 하위시스템(버전 3.0)에 수입식품 수출입업체의 등록 기능이 활성화되어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18자리 통일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중국 수입업체는 통일사회 신용코드를 발급받아 ‘중국 해관 수입 화물 통관서(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수출업체(또는 대리인)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또는 온라인 해관 플랫폼(“인터넷+해관”)을 통해 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중국 수입업체는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나 온라인 해관 플랫폼 외에도 거주지 해관에 서면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對중국 수출 전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교부받은 계정 로그인 → 기업 및 담당자 정보 기입 → 수산물 등록 신청 → 기업 정보 기입 및 증명서류 제출 → 제품 및 생산 정보 기입 → 최종 제출 순으로 생산·가공시설을 등록해야 합니다.
      http://wuhan.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6048470/index.html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