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옵션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08-20 19:10:13/ 조회수 2246
    • IMO, 해양 및 기후변화를 중점의제로 논의추진
      평가덧글
      인쇄보내기
    • IMO, 해양 및 기후변화를 중점의제로 논의추진

      지난 7월에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71)는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관리 일정,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진전, 새로운 NOx 배출통제지역과 특별히 민감한 해역(PSSA)를 지정하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연료유 황함유량 0.5%의 글로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

      해양환경보호위원회 (MEPC, 71st session 2017년 7월 3일 ~ 7일, 영국 런던)

      현재 IMO가 직면하고 있는 트렌드, 개발 및 도전 (TDCs)의 주요핵심의제인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 특히 SDG 14 (해양) 및 SDG 13 (기후변화)에 따라 바다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도록 임무를 부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이행
      - IMO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실용적인 이행 일정을 제시,
      현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은 61개국이 비준,
      세계 상선선복량의 68.46%에 해당하고 2017년 9월 8일에 발효
      - 2017년 9월 8일, 발효일부터 모든 선박은 선박평형수 관리계획서 및 기록부를 본선에 비치
      - D-1(교환기준), D-2(선박평형수 처리설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선박평형수 관리의무 부과
      - 협약 개정안 채택 예정(개정 초안은 2017년 9월 8일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의 발효 후 회람되어 차기 MEPC 73차 회의(2018년 4월)에 채택될 예정임

      - 2017년 9월 8일 이후에 건조되는 신조선, 운항개시일로부터 D-2 기준에 부합하는 선박평형수 관리 수행 의무
      - 2017년 9월 8일 이전에 건조된 현존선, 즉 D-2의 준수날짜는 MARPOL 부속서 I에 따른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발급을 위한 선박의 갱신검사시 (현존선의 경우 2017년 9월 8일 이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5년 단위의 연차검사시 :

      • 첫 번째 연차검사 : 2019년 9월 8일 이후 또는 2014년 9월 8일 이전이나 2017년 9월 8일 이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적용
      • 두 번째 연차검사 : 2017년 9월 8일 이후의 첫 번째 연차검사가 2019년 9월 8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 이 경우 검사는 두 번째 연차검사에 의한 것임 (단, 이전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4년 9월 8일 ~ 2017년 9월 8일).

      - MARPOL 부속서 I에 따른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IOPP) 정기검사가 적용되지 않는 현존선은 주관청이 지정일자부터
      2024년 9월 8일까지 D-2 기준을 충족해야 함.
      - BWM 협약의 이행에 초점을 맞춘 다른 작업에서, MEPC, 특히 :
      • 2017 선박평형수교환지침(G6) 채택;
      • BWM 협약의 A-4 규정에 따라 2017년
      위해도평가지침 채택(G7)
      • BWM 협약의 섹션 E (조사 및 인증)에 대한 승인된
      수정안 (MEPC 72에서 채택).
      • "선박평형수 관리-수행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승인
      • BWM 협약에 따른 비상대책에 관한 지침 승인;
      • B-4.1 및 D-1 규정에 따른 선박평형수 교환이
      불가능한 해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BWM
      협약의 적용에 관한 회람문서 승인;

      - MEPC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의 0.50 % m/m (MARPOL
      Annex VI. 14.1.3) 공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에 동의(2018년 하반기 회기간 실무그룹
      회의 개최 예정)

      - MARPOL Annex VI의 제 13규칙에 따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통제지역(ECAs)으로
      북해와 발틱해를 지정하기 위한 MARPOL Annex
      VI의 개정안 채택(2021년 1월 1일 발효)
      - 대체 연료나 선박 연료유 공급과 관련하여 벙커
      인도자 통지서에 포함될 정보사항에 대한 개정안
      채택, 추가로 2017 SCR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시스템 지침을 채택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 MEPC는 2018년에 선박에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초기 IMO 전략로드맵 승인
      - MEPC는 초기 선박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IMO 전략의 구조를 검토
      1. 배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유인 / 도입 / 상황
      2. 비전
      3. 감축목표 수준의 원칙
      4. 실현 가능한 논의 일정으로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단기, 중기 및 장기 조치 목록
      5. 역량 강화 및 기술 협력; R & D
      6. 개정된 전략의 개발을 향한 사후 조치
      7. 전략의 정기적 검토

      - 선박온실가스 배출감축 추가논의 제2차-3차 중간작업반 회의(ISWG-GHG 2, 2017.10. 23-27), (ISWG-GHG 3, 3-6 June 2018) 선박으로부터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한 초기 IMO 전략초안을 완성예정(MEPC 72, 2018년 4월 9-13일)

      - 특별히 민감한 해역(PSSA)로서 ​​Tubbataha Reefs
      자연공원 (필리핀) 지정 특별히 해양오염 및 취약한
      산호초 생태계의 손상방지

      OSV 화학 코드 채택 예정
      - MEPC는 PPR4에서 준비되고 MSC98에 의해 수정·승인된 해양지원선박(OSV Chemical Code)에 대한 유해액체물질의 운송 및 취급에 관한 코드 초안을 제30차 IMO총회 채택예정

      http://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17-MEPC-71.aspx
댓글달기

비밀번호 확인

: 취소



많이 본 뉴스

WEEKLY REPORT KMI 동향분석 Ocean & Fisheries 해양수산 KMI 월간동향

하단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