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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07-04 20:27:23/ 조회수 1671
    • 중국 어업회사, 어획량을 속인 협의로 $825,000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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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어업회사, 어획량을 속인 협의로 $825,000 벌금 부과

      중국의 상업적 어업회사는 최근 참다랑어 어획량을 잘못 보고하여 국제해역에서의 조업을 금지 당했다.
      이들 어선은 대련 대항 해양 수산물 회사(Dalian Dayang Ocean Fishy Company)에 등록되어 있는 2척의 선박으로, 작년, 피지와 뉴질랜드 사이 해역에서 단속되었다.

      이 회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조업 중이었으며, 남부 참다랑어 100톤을 가지가 덜한 눈다랑어로 속여 보고한 혐의로 중국당국에 의해 허가권이 취소되고 $825,000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WWF에 의해 눈다랑어는 취약어종으로, 참다랑어는 멸종위기 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어류의 DNA 샘플을 어선에서 체취하여 테스트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PI 대변인 Gary Orr는 “공해상에서의 모니터링 및 통제, 감시활동의 가치는 결코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중국당국의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에 감사를 표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뉴질랜드와 중국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장려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조업선을 단속하는데 협력하기로 동의하였다.

      “뉴질랜드는 다른지역에서 IUU어업과 싸우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타 국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Orr는 덧붙였다.

      http://www.iuuwatch.eu/2017/06/chinese-fishing-company-fined-825k-misreported-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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