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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 > 독도해양법연구센터]2018-12-24 13:28:53/ 조회수 6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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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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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부가 1982년에 만들어진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이하 UNCLOS)을 비준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동 협약의 비준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다.
「브라운 폴리티컬 리뷰(Brown Political Review)」의 인디고 펑크(Indigo Funk)에 따르면, 동 협약의 비준은 4가지 측면에서 미국의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
첫째, 해빙으로 인해 북극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을 때, 러시아 등과의 해양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국 투자자들의 무역과 투자 활동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동 협약을 끝내 비준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이론적으로 대륙붕에 기초를 둔 북극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서 타 국가보다 뒤처지고 만다.
둘째, 다양한 임무와 순찰 활동을 위해 세계 대양을 자유롭게 항행해야 하는 미 해군의 작전 능력이 보호될 수 있다. 현재 미 해군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항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이는 비정형적이고 성문화 되지 않았기에 국가들의 변덕에 따라 매번 다르게 적용될 여지가 있다.
셋째, 국제 해양 무대에서 더욱 강하고 안정적인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중국이 2016년 남중국해 중재 판정의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동 협약의 비당사국이었기 때문에 “위선적 견해(hypocritical stance)”라는 중국의 역공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넷째, 기술 진보로 인한 심해저에서의 자원 채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동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 국제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이하 ISA)의 보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국 투자자들은 위험성이 큰 심해저 투자에 나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동 협약에 따르면, 심해저 채굴이 진행된 지 5년 이후부터 7% 한도로 국제해저기구(ISA)에 사용료(royalties)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으나, “아무것도 못 얻는 것보다는 뭔가의 93%라도 얻는 것이 낫다(It is better to have 93% of something than 100% of nothing)”라고 한다.
출처:
http://www.brownpoliticalreview.org/2018/12/lawless-high-seas-u-s-can-must-ratify-unc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