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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만 > 항만정책연구실]2019-03-01 04:34:46/ 조회수 1566
    • IMO의 SOx 규제, 선주와 용선자가 탱크세척비용과 관련하여 책임문제로 대립(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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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년 시작된 유황산화물(SOX) 규제에 따른 선박 연료 전환 작업에 대해 선주들 사이에 연료탱크나 배관 클리닝 비용 부담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국제해운단체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가 작년 12월에 책정한 정기용선계약의 모델조항은 선주는 스스로의 리스크와 시간, 비용으로 연료탱크가 규제적합유 수용에 적합한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 올가을에 집중이 예상되는 연료전환 작업의 책임 범위를 둘러싸고, 지금부터 용선자와 선주의 교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대부분의 선주는 SOX 규제 대응의 비용부담에 대해서 "연료유에 관한 문제는, 용선자의 책임 범위일 것이라고 주장. 선주가 규제대응의 기기나 설비를 준비하는 책임은 이해할 수 있지만, 연료 탱크의 세척 비용까지 선주가 담당하는 것은 위화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함.
      ∎ 반면, 일본 대형 선박의 드라이벌크 담당자는 "용선자에게는 규제에 적합한 연료를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선주는 선박이 규제 적합유를 받아들여 가능하도록 준비를 한다는 역할분담은 맞다"고 선주와 다른 생각을 나타냈음.
      ∎ 국제해사기구(IMO)의 SOX규제는 20년 1월부터 세계 전 해역의 선박연료유 중 유황분을 0·5% 이하로 규제. 현행 규제의 35% 이하에서 대폭 강화돼 올햐 가을경 전 세계 선박에 연료 전환 작업이 집중될 전망.
      ∎ 현시점에서 연료 전환 수법의 업계 표준은 확립되어 있지 않음. 연료탱크 내의 고황유를 저황유로 점차 희석시켜 나가는 방법이나 연료탱크나 배관을 세탁해 고황유를 제거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음.
      ∎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가 책정한 SOX 규제대응 정기용선 모델 조항에서 용선자는 연료펌프로 흡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부적합유를 소비하고, 펌프로 흡입할 수 없는 부적합유는 선주가 클리닝하는 역할 분담을 제시.
      ∎ 일본선 관계자는 BIMCO의 계약조항에 대해 "어디까지 권장 베이스이며, 채용할지 어떨지는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한 가지 재료로 선주와 협상을 하게 된다고 말했음.
      ∎ 일본의 해운대기업은 중소형 벌크에서는 정기용선자의 입장이 중심이지만, 대형 유조선이나 가스선에서는 선주의 입장이 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언급.
      ∎ 일본의 해운대기업의 유조선 담당자는 "탱크 세정은 그만큼 큰 비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 "계속적으로 슬러지(탱크 저부에 쌓인 유분) 분산제나 제점제를 탱크에 투입하고 있으면, 통상 운항속에서 마린가스오일(MGO)로 세척할 수 있다"라고 지적.
      ∎ 한편, 대부분의 선주는 "슬라지는 약재로 제거할 수 있어도, 탱크 벽면이나 보강 부재에 달라붙은 중유의 잔해를 제거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소요됨. 특히 선저부나 벌크헤드에 위치하는 연료 탱크는 어렵고, 화물창을 비우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나타냈음.
      https://secure.marinavi.com/news/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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