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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수산업관측센터]2018-12-21 20:19:00/ 조회수 3490
    • 북방 4개 섬 주변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질서 협정에 근거한 러일 정부 간 협의 및 민간교섭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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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일 정부 간 협의 및 민간교섭은 1998년에 발효된 ‘북방 4개 섬 주변수역에서 일본어선의 조업질서 협정’에 근거하여 매년 1회 개최된다. 정부 간 협의에서는 협정의 실시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 협의를 하면, 민간교섭에서는 일본어선의 구체적인 조업조건에 대해 협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 및 민간교섭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 간 협의에서는 2017년과 2018년의 일본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협정의 효력이 1년 간 계속되는 것을 확인했다. 민간교섭에서는 북해도수산회 등 일본 측 민간단체와 러시아 측 관계자들이 2019년 일본어선의 어획량 등 조업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
      (1)어획량(작년과 동일) : 명태 955톤, 임연수어 777톤, 문어 216톤, 기타 232톤
      (2)어기(작년과 동일) : 명태자망 1월 1일~3월 15일, 임연수어자망 9월 16일~12월 31일, 문어낚시 1월 1일~1월 31일 및 10월 16일~12월 31일
      (3)조업척수(작년과 동일) : 48隻
      (4)협력금 등(작년과 동일) : 협력금 2,130만 엔, 기자재 공여 2,110만 엔

      http://www.jfa.maff.go.jp/j/press/kokusai/18112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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