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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산 > 어업자원연구실]2017-11-13 17:56:17/ 조회수 1537
    • 환경 NGO 단체, EU 내 IUU어획물 유입 차단을 위한 IMO선박식별번호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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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NGO 단체, EU 내 IUU어획물 유입 차단을 위한 IMO선박식별번호 의무화 촉구

      EU 및 WTO 법 전문가들은 EU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EU 이외의 국적 어선에 강제 식별번호를 도입하는 것이 WTO규정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EU 집행위원회가 그들의 접근방식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특정 크기 기상의 EU 어선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부여한 고유 식별번호를 사용해야한다. 그러나 비EU 선박은 EU해역에서 조업할 경우에만 해당 요건을 적용 받고 있다.
      환경정의단체(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Oceana, Pew 자선 신탁 및 WWF는 EU 시장을 겨냥하여 조업하고 있는 비 EU 어선을 대상으로 고유선박식별자(UVI), 특히 IMO 번호를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수년 동안 지지해 왔다.

      지난 2017년 5월에는 EU의 원양어선자문위원회(LDAC)가 만장일치로 EU 시장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비 EU 선박에 대해 IMO 요구사항을 도입 할 것을 유럽 집행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럽 집행위원회는 LDAC 권고에 대한 회신에서 WTO협정과 상반된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관련 NGO단체들은 WTO 규정과의 양립성에 관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WTO 및 EU 법 전문가(Gracia Marín-Durán박사와 Joanne Scott교수) 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원회의 우려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IMO 번호 부여 조치가 WTO 주요협정인 GATT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TBT협정)의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국제표준화 되어 있는 IMO 선박식별번호 체계를 의무화 함으로써 TBT협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상기 조치가 무역 파트너 간의 차별을 초래한다고해도 IUU 어업 근절에 기여하여 어류를 보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정당화 될 수 있으며, IMO 번호가 세계 어선에 대해 가장 유용한 UVI로 널리 받아 들여지고 있어 그 정당성이 배가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EJF, Oceana, Pew 자선 신탁 및 WWF는 EU 집행위원회가 EU에 수산물 수입품에 대한 IMO 번호를 의무화하도록 모든 가능한 수단을 모색 할 것을 촉구하였다.

      http://www.iuuwatch.eu/2017/11/expert-opinion-backs-ngos-solution-tackling-iuu-f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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