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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물류 > 해사안전연구실]2017-10-16 21:19:57/ 조회수 1298
    • 업계전망: 선박평형수 - 회피가 아닌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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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계전망: 선박평형수 - 회피가 아닌 도전

      지난 9월 IMO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BWMC) 협약의 발효를 2년 유예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치(BWTS) 제조업체들이 위기에 처했으며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IMO는 제71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탑재 기한을 오는 2019년 9월 8일로 연기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효는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다.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IOPP) 발효의 경우 발효시점을 5년 후 유예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7년이 지나서 발효되었다.

      지난 7월에 선주단체들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산업이 준비도 되지 않았으며, 입증된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옵션을 사용할 수 없다’고 IMO에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개 이상의 선박평형수처리장치들이 IMO 형식승인을 획득하였고, 일부는 USCG(U.S Cast Guard) 형식승인을 받았으며, 대체관리시스템으로도 인정받았다.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제조업체는 모든 선박 종류 및 크기에 따른 옵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준비가 되었다. 또한 지난 시간동안 BWMC 발효를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선주들이 IMO나 USCG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늦추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 2년 동안 선주와 선박 운영자는 선박평형수처리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일의 선박평형수처리 기술을 모든 선박 종류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선주는 기술 선택, 기술업체 자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박평형수처리장치 도입을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년의 유예기간은 선박소유자와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제조업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으나, 이제는 선주, 선박운영자, 선박평형수처리장치 업체 간 협력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 https://shipandbunker.com/news/features/industry-insight/134844-industry-insight-ballast-water-a-challenge-not-a-repr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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